국문명 | 분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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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proceeds sharing contract |
한자명 | 分收契約 |
용어설명 | 영림계획상의 시업업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또는 지정개발지역내의 산림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산림조합 등의 단체나 개인으로 하여금 시업을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자와 산림소유자사이에 그 산림에서 취득하는 수입을 분할 취득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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