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법정보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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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protected forest |
한자명 | 法定保護林 |
용어설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부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숲. 조수보호, 생물다양성보존을 위한 학술림, 자연경관ㆍ문화경관ㆍ문화유산보존을 위한 보호림, 수원함양을 위한 보존림, 보안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지정목적에 따라 행위제한이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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