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완충녹지
완충녹지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완충녹지
영문명 buffer green
한자명 緩衝綠地
용어설명 각종 공해와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로서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법률에 의해 관리됨. 완충녹지는 수질오염 ㆍ대기 오염 ㆍ소음 ㆍ진동 등 공해의 발생원이 되는 곳 또는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대를 의미하기도 함. 서로 기능상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사이에 설치됨. 즉 도로나 철도 주변 주거지대 등, 상호 토지 이용의 혼란방지 등의 공공 재해를 줄이고 푸른녹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녹지를 의미함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