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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의 위반행위 중 부패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는 행위(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 판단)

비밀보장

  •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치안내

  •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 관계자, 피신고자에 대한 문답 및 자료 확인 등의 조사를 거쳐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양정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신고서 작성 서식에 따라 신고자 성명·연락처, 피신고자 성명·소속을 기재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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