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근로조건

  •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준수, 최저임금 준수, 사회보험 가입 등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 (주거지원)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가 계약체결기간 동안 거주할 주거 제공 또는 알선
    * 사업주가 식사 및 주거를 직접 제공할 경우 그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
  • (교통지원) 산림사업장까지 교통편 제공

교육지원

  • (취업교육) 안전보건, 관련 법률, 고충 상담, 한국문화 등 적응교육
    * (장소) 지정 교육기관
    * (시기) 최초 입국 후 실시(첫날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출국 조치)
    * (기간) 16시간(2박3일)
    * (비용) 교육비 및 교육기간 인건비 사업자 부담 / 특레고용허가제(H-2)는 근로자 부담
  • (특화교육) 임업의 이해, 산림사업 방법 및 작업도구,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장비 사용법 등 산림현장 투입에 필요한 기본교육
    * (장소)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청송)
    * (시기) 최초교육(필수, 최초 입국하여 취업교육 수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보수교육(선택, 사업 비수기를 활용)
    * (기간) 취업교육 후 120시간(4주) 교육 실시
    * (비용) 교육비 및 교육기간 인건비 국가 부담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 평점 2/5 ]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