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일반고용허가제 : 비전문취업(E-9)

자세한 설명은 아래 참조
  • 내국인 구인노력(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워크넷 등록 7일 이상 구인신청일 전 후 2개월 간 내국인이 이직(권고) 안됨
  •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사업주가 고용센터에) EPS등록, 매 분기 시작월, 구인노력 후 3개월 이내 허가서 발급까지 15개월 소요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심의 후 개별통보, 직접선택 또는 센터알선, 3배수 추천인원 중 선택
  • 근로계약체결(사업주와 근로자간)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자와 계약(산업인력공단대행) 대행수수료 6만원 필요
  • 사증발급 신청 및 발급(사업주가 출입국관리소에)신청서, 고용허가서, 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서류
  • 외국인 입국 및 취업교육(산업인력공단이 지정기관에)16시간 교육, 근로자 건강진단, 귀국 상해보험 가입 교육비 26만원 사업주 부담
  • 임업분야 특화교육(지정기관이 산조중앙회에) 산림기술 및 안전교육, 4주(교육비, 인건비 국비지원) 인원 30명 미달시 별도 교육
  • 사업장배치(교육기관에서 사업주로) 교육완료확인서 발급, 사업주 근로자인수, 사업주 인수확인서 제출

* 고용허가 온라인 신청 누리집 : 고용24,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특례고용허가제 : 방문취업(H-2)

*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된 후 시행 예정으로 향후 별도 안내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 평점 2/5 ]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