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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숲체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땅주변관찰
    유아숲체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땅주변관찰

    유아숲체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땅주변관찰

  • 유아숲체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나무기둥관찰
    유아숲체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나무기둥관찰

    유아숲체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나무기둥관찰

  • 유아숲체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수업
    유아숲체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수업

    유아숲체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수업

유아숲체험원이란?

  •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산림교육법 제12조)

등록기준 및 절차

등록기준 : 산림교육법 시행령 별표 3 참조
  • 입지조건 : 식생이 다양하고 위험시설이 없으며 차량접근이 용이한 곳
  • 규모 : 1만m²(1ha) 이상 규모(지자체 조례가 있을 경우 0.5ha 이상)
  • 시설 :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 등
  • 기타 : 운영프로그램, 교구, 구급약, 재해대비기구 등 구비
  • 인력 : 유아 25인당 유아숲지도사 1명 고용
등록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접수(지방산림청장.시장.군수.구청장)→서류검토(지방산림청장.시장.군수.구청장)→현지조사확인(지방산림청장.시장.군수.구청장)→등록증 발급(지방산림청장.시장.군수.구청장)→공고(지방산림청장.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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