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숲체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땅주변관찰유아숲체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땅주변관찰
유아숲체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나무기둥관찰유아숲체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나무기둥관찰
유아숲체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수업유아숲체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수업
유아숲체험원이란?
-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산림교육법 제12조)
등록기준 및 절차
등록기준 : 산림교육법 시행령 별표 3 참조
- 입지조건 : 식생이 다양하고 위험시설이 없으며 차량접근이 용이한 곳
- 규모 : 1만m²(1ha) 이상 규모(지자체 조례가 있을 경우 0.5ha 이상)
- 시설 :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 등
- 기타 : 운영프로그램, 교구, 구급약, 재해대비기구 등 구비
- 인력 : 유아 25인당 유아숲지도사 1명 고용
등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