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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교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토론
    산림교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토론

    산림교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토론

  • 산림교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식물관찰
    산림교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식물관찰

    산림교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식물관찰

  • 산림교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수업중
    산림교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수업중

    산림교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수업중

산림교육센터란?

  •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조성된 시설(산림교육법 제13조)

산림교육센터의 역할

  •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
  •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 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산림교육법 시행령 제15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 분야 대학
  •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산림교육센터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정기준 : 산림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참고
  • 일반기준 :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산림(공원포함)을 10만㎡ 이상 소유 또는 임대
  • 기본시설 : 강의실, 실내실습장, 도서실, 관리실 및 사무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방수장치, 급수 소방시설 등
  • 지원시설 : 세미나실, 자료실, 휴게실, 체육시설, 기숙사, 양호실 등
  • 전문인력 : 상근관리자 2명 이상, 산림교육 담당 전문인력 1명 이상 등
  • 프로그램 : 교원 산림분야 연수 프로그램 확보, 산림교육 연중계획 마련 등
지정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접수(산림청)→서류검토(산림청전문위원)→현지조사확인 산림청(전문위원)→등록증발급 산림청(산림교육 심의위원회)→공고(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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