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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숲사랑 운동은 숲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키고 아끼는 숲사랑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범시민운동입니다.

관리·지원기관

전국적 관리·지원 총괄은 산림청에서, 지역별 관리·지원집행은 시·도와 시·군·구·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서 담당합니다.

활동분야

  • 현장활동 : 산불· 불법산림훼손·오물투기의 예방· 감시와 지도, 희귀식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감시와 지도, 건전한 산림휴양· 산행문화의 선도 등
  • 인터넷 활동 : 숲사랑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유, 의견교환, 정책건의, 여론형성, 동호회 활동, 숲사랑 기록 및 전파 등

활동주체

숲사랑지도원, 숲사랑지도위원
숲사랑지도원

법령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위촉받아 숲사랑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숲사랑 지도위원

숲사랑지도원 중 활동이 우수하거나 숲사랑활동의 확산 정착에 기여하는 바가 크거나 클 것으로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별도로 위촉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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