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숲가꾸기패트롤이란?

전국 산림에서 발생하는 산림피해(위험목 제거, 덩굴류 제거 등) 및 산림 내 민원에 대한 긴급사항 처리를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의 임무

  • 덩굴류, 고사목, 병해충 피해목 제거
  • 산림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긴급 처리
  • 산림사업과 관련된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처리
  • 기타 운영기관이 산림행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처리

숲가꾸기패트롤의 우선 지원대상?

  • 산사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산림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 국·공유림내 산림(입목 포함)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저소득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의 민원
  • 공공용도의 시설 등의 보호를 위한 경우

숲가꾸기패트롤 처리절차

숲가꾸기패트롤 처리절차
숲가꾸기패트롤 처리절차 - 접수 유선 국민신문소 등의 민원요청사항 접수 1.공사유림: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2.국유림:해당 국유림 관리소 | 법령검토 및 소유확인 - 1.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에 해당여부 검토 2. 소유주동의 여부확인 | 현장확인 - 1. 소유/경계 및 민원인 요청사항 확인 2. GPS 좌표취득, 지번구역 경계확인 | 민원처리 - 1. 민원인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원처리 2. 민원 처리 불가 시 별도 회신 | 대장기록 - 1. 처리 사항을 민원처리 대장에 기록

※ 개인간 재산권내 지상물 제거 등의 민원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