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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란?

  •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을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ㆍ개발하여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자격의 전문가임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산림청장이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자격기준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됨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자격기준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자격기준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자격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등급 자격기준
1급 산림치유지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또는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이하 "산림치유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급 산림치유지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후 같은 법에 따른 임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個人篤林家)

※위 표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범위 등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요근무처

  •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에서 근무를 함
  • 치유의 숲 등 조성 및 운영 현황
    • 치유의 숲 : 76개소 조성(49개소 운영, 조성 중인 치유의 숲 포함)
    • 자연휴양림 : 197개소 조성, 운영

주요 근무내용

  •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치유의 숲 이용자에게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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