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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민간단체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산림청에서 교부된 민간단체 보조금의 부정사용 등 부조리에 한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비밀보장

  • 신고자가 안심하고 보조금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치안내

  • 민간단체 보조금 부조리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 관계자, 피신고자에 대한 문답 및 자료 확인 등의 조사를 거쳐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양정기준 등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 신고서 작성 서식에 따라 신고자 성명ㆍ연락처, 피신고자 성명ㆍ소속을 기재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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