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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업후계자 선발 조건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2023-12-21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김영현 / 042-481-4195
  • 조회237
1. 안녕하십니까? 선진국형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고시 제2021-6호)」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과 관련된 질의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고시 제2021-6호)」에 따라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1) 이 때, 기준면적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의 노지에서 송이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임업후계자 선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면적기준 외 다른 요건도 충족 시),
2) 임산물 품목에 따라 재배보다 채취의 비중이 높은 임산물의 경우에는 채취의 형태로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임업후계자로 선발되실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사유림경영소득과 김영현 주무관(042-481-41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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