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임업후계자 선발 조건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2023-12-11
  • 작성자 강**
  • 조회196
안녕하세요?
임업후계자 선발 조건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보면 버섯류의 경우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로 되어 있는데

지인이 현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밀양 부북면에 소재한 산을 임차하여 송이를 채취하여 산림조합에 출하중이고,
경영체도 등록하여 노지 송이 생산으로 직불금도 받고 계십니다.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1)재배시설은 없고 울타리는 둘러 놓았는데 노지에서 송이를 생산하는 경우도 임업후계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2)송이를 재배한다기 보다는 자연발생하는 송이를 채취하는 것에 더 가까운데 그래도 후계자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