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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23-12-08
  • 작성자 김**
  • 조회246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죄송하지만, 임산물 굴취와 관련하여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문의하고자 합니다.


1. 대상면적 660㎡ 이하의 임야(지목) 내 임산물(대나무류) 굴취와 관련하여 성토 및 절토로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또는 높이 50㎝ 이상 산지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산림자원법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신고 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산지전용의 정의 관련)는 산림자원법에서 정한 입목벌채등(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 및 채취)의 내용과 관련하여 입목의 벌채 및 굴취, 토석 등 임산물 채취, 임업진흥법에서 정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나무류를 굴취하고자 하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의 내용 중 어떤 목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굴취를 목적으로 심거나 기른 것이 아니며 자연적으로 발생함)


3.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을 보면 굴취의 정의를 '다른 장소로 옮겨심을 목적으로 캐어 내는 행위'라고 하고 있는데?임산물(대나무류) 굴취의 경우에도 캐어낸 대나무류는 반드시 다른 곳에 옮겨심어야 하는지, 굴취,?채취, 재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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