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5-126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산림청장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및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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