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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5-04-29
  • 작성자 산사태방지과 / 최호상 / 042-481-4077
  • 조회2391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제13137호, 2015.02.03)이 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사방댐의 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방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의2조)
첨부파일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hwp [1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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