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5-04-29
  • 작성자 산사태방지과 / 최호상 / 042-481-4077
  • 조회2386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부본부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서 산림청 차장으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부본부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서 산림청 차장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32조의4)
첨부파일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 산림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hwp [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