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5-03-30
- 작성자
산림정책과
/ 최석
/ 042-580-5550
- 조회2993
「산림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산림분야 국제협력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기본법」에 국제기구 및 관련기관,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되면서 그 범위와 지원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내용의 규정('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내용' 신설, 안 제13조)
o 지원 대상 국제기구 등을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와 국내·외적으로 효력있는 법령, 조약, 협정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등으로 명시
o 사무국 운영, 조사·연구사업, 인력 및 기술 교류, 국제기구와의?교류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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