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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5-10-27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정진 / 042-481-4219
  • 조회2994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일부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hwp [2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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