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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 전부개정 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5-10-06
  • 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박상춘 / 042-481-1861
  • 조회2219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 전부 개정 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으로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유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전부개정령안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전부개정령안(전문)_행정예고.hwp [3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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