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6-01-19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두승희 / 042-580-5552
  • 조회2262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이유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산출 총괄표와 산출 근거표내 구분란을 추가하여 규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행정예고 공고문.hwp [1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
  •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 [1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