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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적용기준 문의
  • 작성일2012-12-18
  • 작성자 목재생산과 / 윤현정 / 042-481-4224
  • 조회2710
1.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2010년 8월부터 적용된 친환경 벌채 운영 요령은 금년 개정되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포함되어 있으며, 5ha이상의 모두베기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이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ha미만의 모두베기에 적용되며, 유실수로 심겨진 산림에 다른 나무를 식재하여 갱신할 경우에 적용되며 산림 여건에 따라 존지목은 군상 또는 단목으로 존치하시면 됩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목 벌채 허가권을 가진 해당 산림이 위치한 시․군 지자체 산림부서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 답변 및 벌채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생산과 윤현정(이메일  potato23@forest.go.kr, 전화 042-481-8881)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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