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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대한 질의
  • 작성일2012-12-17
  • 작성자 이** / 042-481-1209
  • 조회2707
안녕하세요?     이명호님!

먼저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올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는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에 해당하는 관련학과 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요.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휴양문화과(전화 042-481-8877, 담당 이명규, km2324@forest.go.kr)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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