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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대한 질의
  • 작성일2012-12-15
  • 작성자 이**
  • 조회3034
수고가 많습니다.

2012. 7.26 제정된 산림문화휴양에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가톨릭대학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인증교육을 받고자 합니다. 가톨릭대학 평생교육원에 문의하니까 산림청으로 문의하라고 하여 질의합니다.


산림문화휴양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등급별자격기준 별표1의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관련학과 학위취득한 사람으로서"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학사학위도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동 대학의 환경보건학과에서는 보건의료분야의 위생사, 보건교육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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