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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적용기준 문의
  • 작성일2012-12-13
  • 작성자 박**
  • 조회2905
유실수 조림을 위한 벌채시 친환경벌채의 경우 ha당 50~60본을 존치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적용기준에 숲가꾸기.피해목제거.유실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유실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가 기존에 유실수가 심어있는 임지를 벌채할때 적용되는지 유실수를 식재할려고 벌채할때 적용되는지 문의합니다.
유실수를 식재하기 위해 벌채를 할려고하나 친환경벌채의 경우 ha당 50~60본을 존치시키는 기준이 있어 유실수 식재의 경우 나무를 남기지 않고 벌채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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