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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사유림 매수 가능 여부 질의
  • 작성일2023-11-14
  • 작성자 정읍국유림관리소 / 정정미 / 063-570-1921
  • 조회213
1. 안녕하십니까? 숲과 더불어 행복과 녹색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사유림 매수 가능 여부 문의하신 ‘순창군 복흥면 **리 **’에 대하여 검토한 바,
해당 재산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산림사업이 어려운 지역으로 산림청에서는
매수를 지양하고 있으며,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매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나 그 밖에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담당자 정정미, 전화 063-570-19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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