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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구상나무 특허권에 대하여
  • 작성일2023-11-13
  • 작성자 품종심사과 / 조원범 / 043-850-3322
  • 조회185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구상나무 특허권이 미국에 있는데 영구적인지,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각 문항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나무입니다. 처음 새로운 식물을 발견하면 학명을 붙이는데 미국하버드대학교 아놀드식물원의 어니스트 헨리 윌슨이 구상나무에 학명을 붙여 Abies koreana E. H. Wilson으로 구상나무의 학명이 명명되면서 미국에 구상나무 특허권이 있다고 오
해를 불러 일으킨 듯 합니다. 구상나무 식물 자체에는 특허권이 없습니다. 특허권이나 품종보호제도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품종으로 육성하여 심사를 통해 등록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인 구상나무를 이용한다면 나고야 의정서의 ABS(유전자원 이용과 이익공유)에 따라 우리나라도 자원 제공국으로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지만, 구상나무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해외에 유출되어 품종개량 소재로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ABS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3.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하여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품종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규성 항목이 있는데 국내에서 1년, 국외에서는 6년(초본은 4년)전에 유통되지 않은 품종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상나무 신품종은 주로 미국 아놀드식물원을 주축으로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에서 개발된 품종들은 대부분 신규성이 없어 국내에서는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UPOV에서 확인되는 품종 중 신규성이 남아있는 ‘Silberlocke’(2019년), ‘Doktor Shkutko(2018)’은 현재 국내에 출원되지 않아 국내에 구상나무의 보호대상 품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새롭게 개발된 구상나무 품종들이 우리나라에서 출원되어 등록이 되면 25년간(초본은 20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조원범연구사(043-850-332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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