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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 [2014] 산림규제개혁!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980
절취선

산림규제개혁!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은 놓겠습니다."

2013년 산림분야 규제개혁 과제 현황
2014년 산림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 현황

중부지방산림청장
Central Regional Office of the Korea Forest Service

2013년 산림분야 규제개혁 과제 현황

과제번호 과제명 개선내용 관련법령
1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시 연령제한 폐지 55세이하 → 폐지 산림보호법 시행령
2 임업후계자 연령기준 완화 50세미만 → 55세미만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산림치유지도사 영역 확대 치유의 숲 → 자연휴양림, 숲길, 치유의숲, 산림욕장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4 목재펠릿 품질 기준 개선 목재펠릿 질소분 기준, 중금속(8개) 기준 등 개선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5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섬유판·파티클보드 규격·품질기준 마련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6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허용시설 명확화 :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7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범위 개선 수목장림 조성 : 국고융자금 8억원(개소당) 지원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8 소나무류 취급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합리화 과태료 완화(1차 위반 100→50만원, 2차위반 150→1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시행령
9 재선충병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개선 조림·육림이 금지된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서식처 제거를 위한 육림 허용 산림청 고시
10 백두대간 지역주민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 노후시설 보수비용 지원(개별사업 5백만원, 공동사업 2억원) 2013년도 농림수산 사업시행지침서
11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유효기간 폐지 최초 3년, 2년 마다 연장 → 폐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2 무기계약근로자 연령제한 완화 만57세→만60세 산림청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13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국유림 교환제도 개선 국유림과 공·사유림 교환제도 확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종묘산업 등록사무 간소화 권리이양(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산림사업 대행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개인정보 요청 근거 법령 마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평균 경사도 측정방법 개선 평균경사도 측정방법 구체·명확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7 특별관리임산물 품질 관리 의무제 완화 의무제→임의제 -
18 지역여건에 맞게 산지전용허가 기준 개선 입목축적, 평균경사도 등의 계량적 기준을 합리적 범위에서 개선 -

2013년 산림분야 규제개혁 과제 현황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산림분야 규제개선, 일자리 기회 확대
고령층 일자리 기회제공 | 진입장벽 해소 | 공공분야 고령층 선도적 일자리 유도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시 연령제한 폐지
만55세이하 → 폐지
선발연령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농·산촌 지역의 고령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산불진화 인력 확보

[임업후계자]
임업후계자 선발시 연령기준 완화
50세미만 → 55세미만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연령기준을 당초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늘려 은퇴후, 귀농·귀촌자 지원과 산림경영 활성화 기대

[산림치유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활동범위확대
24개소 → 349 개소
치유의 숲에서만 활동하도록 제한되었으나, 자연휴양림, 숲길, 산림욕장까지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매년 100명의 산림치유 지도사 양성

[무기계약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267명)정년 연장
만57세 → 만60세
무기계약근로자 정년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만57세에서 만60세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

규제개선 수혜자 인터뷰

인생은 60부터! 경험과 관록으로 산불을 잡는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일해 왔는데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농·산촌에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숲도 우리 손으로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덤으로 돈도 벌 수 있고.... 나이제한을 없앤 것은 산림청에서 정말 잘 한거야.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거든요. 나이 65세가 넘어서도 일 할 수 있다니 인생에 희망이 생기네요. 현직 산불예방진화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서 5년 이상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화마로부터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산불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부터 나이 제한으로 참여할 수 없었죠. 내년부터 체력검정만 통과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일할 수 있다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네요.
인생은 60부터 라는 말이 가슴에 딱! 와 닿네요. 저의 건강과 체력이 허락할 때까지 그 전처럼 산불예방진화대원으로서 열심히 일해 볼 참입니다. 전직 산불예방진화대원

임업후계자 나이의 장벽을 허물다!

강원도 강릉에 20ha의 산을 소유하고 있어 임업후계자 제도를 알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신청했는데 선발조건에 나이가 50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51세인 저 대신 아내가 임업후계자로 활동 중입니다. 여자로서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산림청에서 선발연령이 55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이제는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니 서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 주고 훨씬 수월해졌어요. 산림청에서 고령화, 평균수명 연장 등의 추세에 맞춰
연령 규제를 완화한 것은 정말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생각됩니다. 새내기 임업후계자

산이 가장 많은 강원도 지역은 농산촌 인구의 고령화로 대부분 임업인은 50세 이상입니다. 명퇴 후, 귀촌하여 산을 가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50세 이상이고요.
그런데 임업후계자 선발시 50세미만이라는 연령제한이 있어 개선이 필요성을 느꼈고 마침 이번에 산림청에서 55세미만으로 연령제한을 개선하고 나니 강원도 지역의
임업후계자 신청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협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자부심도 생기고,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임업후계자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 임업후계자협회 관계자

일자리 규제도 뽑고! 몸과 마음의 가시도 뽑고!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에 서만 활동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고용의 제한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치유의 숲 뿐만 아니라 휴양림, 산림욕장 등까지 영역이
확대할 계획 이라고 하니 너무 감사하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일반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을 거 같아 기대돼요. 산림치유지도사 교육생

우연히 산림치유 효과에 대한 뉴스를 보고 치유의 숲을 방문했어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지친심신도 치유하고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숲치유 장소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숲길, 자연휴양림, 삼림욕장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숲에서 치유를 받기를 희망하는 서민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네요.
제도의 손톱밑 가시를 뽑아 서민의 건강을 해치는 가시를 뽑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되네요. 여러분도 힐링하세요. 치유의숲 방문객

2014년 산림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현황

제5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 10과제(2014년 완료과제)

구분 과제내용 관련법령
산지규제완화(10건) 산림복지단지지구 제도 도입 산림복지법(신설)
보전산지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의료 부대시설 설치 허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풍력발전시설의 면적 제한 완화 - (현행) 3ha → (개선) 10ha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전용 허가면적 기준 완화 - 3ha미만 → 향후 3ha 이상으로 확대 산지관리법 시행령
관광단지 등의 보전산지 편입제한 완화 - (개선) 편입제한 폐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전용에 따른 토사붕괴 방지시설 설치 의무 완화 산지관리법 시행령
- (현행) 비탈면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 1m 이상 설치
- (개선) 비탈면에 건축물 벽체를 붙여서 시설하는 경우(전문가 진단) 소단설치 의무 완화
전용전용 타당성 심사기간 단축 - 규정미비, 통상6개월 → 규정신설, 90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개선) 목재체험장, 산림전시관 등 추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연장 - 3년간 3회 분납 → 4년간 4회 분납
산지 내 공장설립 면적 제한 완화 - 원형보존지 제외 1만㎡ → 원형보존지 포함 1만㎡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구분 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 산지의 이용·보전 실태 점검 등 산지 재구분을 위한 타당성 조사 기반 마련 산지관리법

손톱 및 가시 : 2과제

과제명 세부내용 관련법령
산림사업 법인 등록기준 완화 법인설립 요건 중 인원기준 완화 산림자원법 시행령
- (현행) 9명(기술자 3명, 기능인 6명) → (개선) 7명(기술자 3명, 기능인 4명)
대나무 집성재 품질기준 마련 대나무 집성재에 대한 품질기준 마련 산림과학원 고시

2014년도 규제정비계획과제 : 39과제

분야 과제별 주요내용 관련법령
투자활성화(14건) 입목의 연령에 따른 벌채 제한 규제 완화 -벌기령 기준 완화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기업경영림 지정 대상사업 규제 완화 -보드·칩·목재펠릿 제조사 추가 및 연간 사용량 5천㎡→3천㎡ 산림자원법 시행령
목재제품 인증제도 중복 해소 - 타 부처의 품질인증과 중복되는 시험항목 및 기준에 대한 상호인정 규정 마련 고시
합판 규격·품질기준, 표시방법 완화 고시
산림내 임산물 재배 제한 규제 완화 - 재배면적 3ha미만 → 5ha미만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확대 - 산림공익시설시 100% 감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보전산지내 의료 부대시설의 설치 허용 - 주차장, 장례식장, 관리시설 등 허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업·관광단지 보전산지 편입제한 폐지 - 산업·관광단지는 제한규정 폐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규칙
공장설립 면적제한 완화 - 원형보존지 포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전용에 따른 비탈면 규제 완화 - 벽체를 비탈면에 붙이는 경우 면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토석채취제한 규제 완화 - 연변가시구역 적용 제외 산지관리법 시행령
광업용 일시사용기간 연장절차 개선 산지관리법 시행령
임도시설 토공단비 상한기준 개선 - 토공사비는 순공사비의 25%미만 → 폐지, 현지 적합한 설계·시공방식 반영 훈령
사방지 지정기간 단축 : 10년 → 5년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자리 창출(12건) 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기준 완화 - (개선) 경력 및 학력 조건을 포함 5년 산림자원법 시행령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자격기준 완화 - 최소포지 면적 1ha → 0.5ha 산림자원법 시행령, 규칙
기능인영림단 등록기준 완화 - 산림경영기술자 비율 60% → 50% 임촉법 시행령
국유림영림단 등록요건 완화 - 산림경영기술자 비율 60% → 50% 산림자원법 시행령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기준 완화 - 선택형·논문형 → 선택형으로 단일화 고시

2014년 산림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 현황

분야 과제별 주요내용 관련법령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 인근 100m이내 숲체험원이 없어야 한다는 거리제한 규정 폐지 산림교육법 시행령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완화 - 프로그램 구성시간 5시간 → 3시간 산림교육법 시행규칙
임업후계자 선정기준 완화 - 재배포지 임차기간(현재 5년) 단축 고시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선발요건 완화 - 산사태예방교육 미이수자 선발 가능, 선발 후 교육 이수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기준 완화 - 100ha → 200ha로 상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요건 완화 -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전문가 경력 인정 산림휴양법 시행령
산림조합의 임직원 겸직금지 제한 명확화 산림조합법
서민생활 안정(9개) 국유림 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 납부기한 30일 → 60일 국유림법 시행령
다자녀 가정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확대 고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내 사방시설 등 행위제한 완화 - 해제대상 사업을 행위허용 사업로 변경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분야 과태료 부과 완화 -산불관련 과태료 : 20만원 이상 → 10만원 산림보호법 시행령
소나무류의 반출 유효기간 연장 - 생산확인표 유효기간 30일 → 45일 재선충법 시행규칙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광해방지 사업 허용 백두대간법 시행령
인증마크 통합으로 국민불편 해소 - 8개의 다른 인증마크 → 기본형태 통일 고시 등
백두대간보호지역 시설허용 범위 명확화 백두대간법 시행령
미래성장동력(1개) 풍력발전시설 산지면적 편입제한 완화 - 산지편입 면적 3ha → 10ha 산지관리법 시행령
기타(3개) 사방협회의 사업계획 등 제출의무 폐지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학교숲 조성시 지역제한 개선 - '읍'단위 이상지역 우선선정 규정 삭제 지침
가로수 식재시 도로이격거리 제한 완화 - 원칙적 1m 이상 이격 고시

2014년 산림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현황

풍력발전시설의 면적 제한 완화
- (현행) 3ha → (개선) 10ha

산림내 임산물 재배 제한 규제 완화
- 재배면적 3ha 미만 → 5ha 미만

보전산지내 의료 부대시설의 설치 허용
- 주차장, 장례식장, 관리시설 등 허용

기능인영림단 등록기준 완화
- 산림경영기술자 비율 60% → 50%

임업후계자 선정기준 완화
- 재배포지 임차기간(현재 5년) 단축

다자녀 가정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확대

절취선

● 흔들림 없는 규제개혁 중부지방산림청이 앞장서겠습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부지방산린청은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산림행정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하셨던 사항이나 평소 이런규제는 좀 완화했으면 하는 생각을 자유롭게 아래 우편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개혁 접수 창구
중부지방산림청(운영과) : 041-850-4091~2 Fax. 041-852-6137
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 : 042-481-4281~2 Fax. 042-472-3222
중부지방산림청 소속기관 접수창구

기관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중부지방산림청 충남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 314-170 041-850-4091
충주국유림관리소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2006 380-150 043-850-0312
보은국유림관리소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46 376-805 043-542-6678
단양국유림관리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6길 15 395-805 043-420-0312
부여국유림관리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안로 8 323-802 041-830-5011

규제제목 :

보내는 사람 우표
받는 사람 충남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 중부지방산림청 운영과 규제담당관 앞 134-170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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