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3-58호]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공고
- 작성일2023-11-16
- 작성자
산림경영과
/ 김민규
/ 033-57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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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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