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지리적표시등록 제53호(부여 표고)
- 작성일2016-11-28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박준호
/ 042-481-4233
- 조회434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제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여 표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리적표시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등록번호 : 제53호
2. 등록품목 : 표고버섯
3. 등록명칭
- 한글 : 부여표고버섯
- 영문 : Buyeo Pyogo(Oak mushroom)
4. 대상지역 :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부여군 일원
5. 등록자 : 부여군표고생산자연합영농조합법인
붙임 1. 부여표고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1부.
2. 지리적표시 등록증 1부.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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