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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1-05-02
  • 작성자 국유림관리과 / 장병철 / 042-481-4148
  • 조회4471
산림청 공고 제 2011-3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52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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