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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1-05-02
  • 작성자 목재생산과 / 허남철 / 042-481-4189
  • 조회4515
산림청 공고 제2011 - 42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5.  4.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붙임)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hwp [2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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