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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 그루터기 처리 질의
  • 작성일2024-07-03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이승환 / 042-481-1833
  • 조회7
1. 귀하의 문의 요지는 ‘벌채 후 그루터기 처리 대상지 기준과 피해고사목·기타고사목 분류 관련 질의’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Ⅶ. - 라. 벌채 후 그루터기 처리에서 “그 외 지역”이란 피해가 없었으나 신규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신규발생지)과 청정지역으로 전환되었으나 피해가 다시 발생한 지역(재발생지),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우려지역(선단지)를 제외한 방제대상목 방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3. 아울러, ‘피해고사목’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를 말하며, ‘기타고사목’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로서 매개충의 서식이나 산란으로 성충으로 우화할 우려가 있어 방제대상이 되는 소나무류를 말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승환 주무관(☏042-481-18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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