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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가로수에 현수막부착금지를 법제화하여 나무보호
  • 작성일2021-11-09
  • 작성자 조**
  • 조회786
도로변 가로수에 수시로 현수막을 부착하고,

이틀정도 지나면 시청관계자가 차량을 이동하여

철거하는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던데,

부착하여 나무에 피해를 주고

철거하는 비용이 낭비되고 있어서

아예 부착시 강력히 벌금을 강화하여 절대로

부착이 안 되도록 조치 합시다

첨부:도로변 현수막사진
첨부파일
  • 20211105_204756.jpg [3.9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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