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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벌목 목재 관련 문의
  • 작성일2012-12-13
  • 작성자 목재생산과 / 윤현정 / 042-481-4224
  • 조회2628
1.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국유림에서 생산된 목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국유임산물 매각) 규정에 따라 매각하고 있으며 공개매각을 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시스템)에 매각 물건에 대해(27개 국유림 관리소) 입찰 공고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유임산물 매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까운 국유림관리소에 매각량, 매각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 답변 및 벌채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생산과 윤현정(이메일  potato23@forest.go.kr, 전화 042-481-8881)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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