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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지정에 관하여...(꼭 답변해주세요.)
  • 작성일2012-12-06
  • 작성자 강**
  • 조회2501
산림행정에 신경쓰시는 산림청관계자 분들께 감사합니다.

사방댐, 계류보전사업 등을 완료후 사방사업법제4조, 시행령제2조에 의거

고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식절차에 의해 사방댐, 계류보전사업을 했을경우가 아니라 갑작스런 재난이 있어

산사태수해복구공사, 사방댐수해복구공사, 계류보전수해복구공사 와

같은 사업도 사업완료후 사방지로 지정고시하나요??

그리고 어느사업은 고시를 하고 어느사업은 고시할 필요가 없는지

명확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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