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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결과
  • 작성일2011-03-29
  • 작성자 산림병해충과 / 이순욱 / 031-570-7411
  • 조회590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ㅇ 개정안요지 :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법률 위임근거를 신설

ㅇ 예고기간 : 2011. 3. 2~3.23

ㅇ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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