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8월분 추첨제에 대한 안내
  • 작성일2007-07-03
  • 작성자 / 숲***
  • 조회5526
  • 음성듣기
    음성듣기

               8월분 추첨제에 대한 안내

8월분 추첨제 예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하나) 7월분 추첨제와 달라지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숙박기간 변경허용 여부’기능은 없어집니다.
      - ‘대기자’ 기능도 없어집니다.
      - ‘동일평방미터 다른 방 숙방허용 여부 가능’기능은 신청자가 없는 객실에 한하여 적용됩니
         다.

둘) 달라진 8월분 추첨은 자연휴양림, 객실, 이용일을 기준으로 무작위 추첨합니다.
      - 해당 자연휴양림에 신청자들의 당첨된 이용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첨합니다.
      - ‘무작위 추첨’이란 이용일, 이용기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컴퓨터가 임의로 추첨하는 방
         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인이 단독 신청한 경우 일지라도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예1) ○○자연휴양림의 소나무객실에 8월 2일(3인신청), 3일(1인신청),  4일(2인신청) 신청
               자가 있을 경우,
          
☞ 8월 4일 시작날짜에 한분이 먼저 당첨이 확정되고, 2일 날짜에 1박 2일 당첨자가 있을
              경우, 3일 신청자가 1박2일 이상 신청하신 경우에는 당첨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예2) ○○자연휴양림의 잣나무객실에 8월 5일(5인신청), 6일(12인 신청), 7일(1인신청) 신청
              자가 있을 경우,
         
☞ 8월 5일 날짜에 3박4일 신청자가 먼저 당첨이 확정되면, 6일과 7일 신청자는 당첨이 안
             될수 있습니다.

     예3) ○○자연휴양림의 참나무객실에 8월 8일(10인신청), 9일(1인 신청), 10일(15인신청) 신
  &n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