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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지전용허가 협의절차 문의
  • 작성일2013-01-17
  • 작성자 조** / 031-570-7411
  • 조회2970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은 취소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도 취소된 것으로 보아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23, 이메일 sdcho@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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