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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협의절차 문의
  • 작성일2013-01-14
  • 작성자 박**
  • 조회3258
수고많으십니다.

건축허가 취소 후 전용면적, 건축주 등 변경없이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인데요. 이런경우 산지전용협의 절차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건축허가 취소 후 산지전용허가부분은 취소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당초 2001년도 산지전용협의내용으로 갈음할수 있는지 여부, 재 협의를 해야하는지 여부, 허가 또는 신고 중 어느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 당초 건축허가년도 : 2001년
건축허가취소년도 : 2008년(건축법위반 관련)
건축허가 재신청 :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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