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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 그루터기 처리 질의
  • 작성일2024-06-20
  • 작성자 이**
  • 조회32
벌채 후 그루터기 처리에 관한 질의 입니다.

1. 현 지침에 보면 (1) 신규발생지역, 재발생지역, 선단지, (2) 그 외 지역 두개로 나뉘어 있는데 그 외 지역이 (1)번의 지역이 아닌 그 외 라는 말인데 정확히 그 외가 예
를 들면 어떤 지역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규발생지역, 재발생지역, 선단지 말고는 어떤 지역이 더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2. (1)의 내용을 보면 피해고사목에 한하여 잣나무는 훈증 또는 박피처리, 소나무는 낮게 베어 처리 그 외 기타고사목 및 비병징목은 낮게 베어 처리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설계를 하게되면 검정을 마친 일부 고사목만 피해인지 기타인지 알 수 있고 그 외 고사목 주변으로 설계자가 추가 고사목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면 추가 조사된 고사목을 전부 기타고사목으로 봐야 할지, 그렇다면 예를들어 한 사업의 물량에 10%정도의 고사목만 검정이 완료되어 있다면 나머지90%는
기타고사목으로 반영하여 그루터기만 낮게 베어내면 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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