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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5-12-30
  • 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노민희
  • 조회2714
산림청 공고 제2015-215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붙임1)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공고.pdf [128.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 (붙임2)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pdf [18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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