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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5-12-29
  • 작성자 산림정책과 / 오창영 / 031-290-1131
  • 조회2358

산림청 공고 제2015-216호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행정예고 공고문.hwp [3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hwp [58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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