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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5-12-28
  • 작성자 산지관리과 / 이우진
  • 조회3007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등 개정(안) 행정예고.pdf [158.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 고시안_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hwp [2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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