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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종자 검정 및 저장위탁 수수료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5-12-10
  • 작성자 산림자원과 / 김진헌 / 042-481-4218
  • 조회2543
산림청공고 제2015-199호

「산림종자 검정 및 저장위탁 수수료」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행정예고 공고문(산림종자 검정 및 저장위탁 수수료 전부개정고시안).pdf [123.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 산림종자 검정 및 저장위탁 수수료 전부개정고시안.pdf [13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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