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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5-12-03
  • 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박상춘 / 042-481-1861
  • 조회2104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경우 붙임서식으로
2015년 12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유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일부개정안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2.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_전문.hwp [3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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