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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알림
  • 작성일2015-12-02
  • 작성자 행정지원과 / 이충언
  • 조회2673

산림청 공고 제2015-197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산림청장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산림복지법 시행령 제정령(안) 1부.
3. 산림복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1부.
4.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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