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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지원센터 개요

근거 : 「도시숲법」제16조, 시행령 제8조
지정자격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사무실 확보, 사업수행 상근인력 3인 이상
지정자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센터업무
  •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운영
  • 도시숲등의 측정·평가
  •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모니터링
  •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산림청장 지정 센터로 한정)
  • 도시녹화운동 추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민간협력
  • 도시숲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지정절차
1.지정계획공고(14일)2.지정신청(30일)3.서류심사(30일)4.전문가심사(30일)5.지정서발급(즉시)6.홈페이지게시(즉시)

지정현황

산림청장 지정 : 3개소 (’21.12월 지정)
  • 산림청장 지정 : 3개소 (’21.12월 지정)
  • 생명의숲 : 모범도시숲 인증제 운영, 도시녹화운동 등
  • 한국산지보전협회 : 도시숲등 실태조사·통계관리, 모범도시숲 인증제 운영, 도시녹화운동 등
  • 국립세종수목원 :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모니터링, 도시녹화운동 등

관련 문의

도시숲 정책관련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4224, 4225)
도시숲 시민참여, 기업참여관련
  • 생명의숲(☏02-735-3232)
  • 한국산지보전협회 그린시티조사연구센터(☏042-610-9053)
  • 국립세종수목원 도시생물다양성실(☏044-25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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