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 지도원이란?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숲사랑 활동(불법산림훼손 오물투기의 감시 및 계도, 산불예방 신고, 자생식물 보호, 건전한 산림휴양 산행문화의 유도 등)을 지도하는 사람
숲사랑지도원이 되는 길
- 신청기관 : 본인 거주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 신청방법
-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오프라인 신청(우편), 직접방문 신청 기관에서 별도 심사후 숲사랑지도원증 발급
오프라인 신청
-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
- 위촉자격증빙서류 1부
- 주민등록증 앞 뒷면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사진 1매(3x4 사이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hwp [17920 byte]자료받기바로보기
온라인신청
- 위촉자격증빙서류 1부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가 아닌 자격증빙서류)
-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3*4사이즈 반명함 사진(jpg,bmp) 등 이미지파일)
숲사랑지도위원 신청시
- 숲사랑담당자에게 문의(신청서 별도)
※ 숲사랑지도위원은 산림부서 고위공무원의 추천이 반드시 필요
※ 온라인 신청은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별도로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습니다.
※ 위촉기관은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자치단체에서 발급되며, 위촉 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숲사랑 활동을 합니다.
※ 신청 또는 발급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숲사랑 지도원증 견본
숲사랑지도원과 지도위원
숲사랑지도원과 지도위원
숲사랑지도원과 지도위원(위촉권자, 위촉대상자, 위촉추천자)에 해당하는 대상자들과 활동범위, 유효기간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분 |
숲사랑지도원 |
숲사랑지도위원 |
위촉권자 |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단, 산림청장은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경우에 한함) |
산림청장 |
위촉대상자 |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청장이 설립 허가한 법인의 회원
-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관련 교육 이수한 실적이 있는 회원
- 산림청 소속기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회원
- 산림 및 환경 관련 대학 교수 또는 산림기술사 등
- 그 밖에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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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사랑지도원 중에서 위촉
- 활동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활동의 확산·정착에 기여하는 바가 특별히 크거나 클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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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추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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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시·도 또는 지방산림청에 근무하는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 |
활동범위 |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함 |
유효기간 |
지도원증·지도위원증을 발급받은 달로부터 3년 |